「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중 환경관리업무
오늘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33회에 출제되었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 복잡해보이지만 쉽게말해 「현장 CM이 챙겨야 하는 환경영양평가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사 시험 출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에 대한 내용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33회 2교시 4번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문제 답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환경관리업무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환경관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답안 작성 시 환경관리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 CM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시면서 위 지침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서술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6조(환경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건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 지질,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 ·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5.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2.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 · 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
3.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제35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 24호 서식)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물 해체 · 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⑨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른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 · 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 ·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의 내용 중 실제 답안지에 적기 좋은 핵심내용만 바탕색을 칠하였습니다.
시험 출제의도 및 답안방향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시험인데 다소 건축적인 내용이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환경관리에 대해 물어본 이유는 정말 환경관리 그 자체가 중요해서 물어보았다기 보다는 '너 CM 역할이 뭔지 알고 있어?'라고 물어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행정규칙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中 '제 66조 환경관리'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요. 다음 회차부터는 '제 67조 설계변경관리' 나 '제 65조 환경관리'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틈틈히 해당 행정규칙을 탐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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