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일 · 첨부서류
기술사 시험문제 출제시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문제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134회 1교시 8번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시험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문제
위와 같이 2가지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하도급계약 통보일, 두번째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 서류 6가지 입니다.
시험문제 답안
하도급계약 통보일
먼저 하도급계약 통보일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계약통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기술사 시험 답안지에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1줄만 적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2조(하도급등의 통보) 건이라는 것.
2.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는 것.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서류 6가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서류 6가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2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시험 출제의도 : 왜 출제된걸까?
사실 하도급계약통보일이나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는 건설현장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사 시험에 출제된 의도는 수험자의 현장경험수준을 파악하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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